서범수 국회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상헌 기자 2026. 7. 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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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재난·재해 현장에서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소방업무를 펼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소방업무 수행의 국제협력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제적인 재난 현장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국제구조대가 파견되지만,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 사업에 관한 근거만 두고 있어, 대형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구조대 파견과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피격 사건 당시 소방청 감식 전문가 파견 등은 모두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업무가 수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제39조의8을 신설해 소방청장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 교류, 공동조사 연구, 합동훈련 등의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명시를 추진한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초국경적 재난이 급증함에 따라 포괄적 국제협력의 법적 토대가 필요하기에 이번 법 개정으로 국경을 넘는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협력 국가와의 대외 신뢰도를 높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