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맞는 구급대원 매년 300명···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손은민 2024. 10. 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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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300명 안팎의 구급 대원이 공무 중 폭행당하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이나 선고 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 동안 구급활동 중 폭행당한 119대원은 전국에 1,501명으로 연평균 300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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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300명 안팎의 구급 대원이 공무 중 폭행당하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이나 선고 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 동안 구급활동 중 폭행당한 119대원은 전국에 1,501명으로 연평균 300명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440명, 3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84명, 대구 46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구급 대원을 때린 혐의로 붙잡힌 가해자는 1,166명이었는데 이중 처분이 확정된 874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86명, 10명 중 한 명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54%(473명)는 벌금 처분을, 그밖에는 기소 유예나 선고유예, 내사 종결 등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 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 대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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