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경찰 "공소 시효 지났다"

김수경 기자 2022. 9. 20. 19: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가세연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 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7~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함께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등을 받았으며, 2013~2015년 김 대표에게 25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성진 대표가 주장하는 ‘2013년 성 접대 의혹’은 성매매처벌법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난 상황이었다. 이후 2015년까지 받은 명절 선물 등과 함께 묶는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이 대표를 불송치키로 했다. 아울러 2015년 9월 24일 받았다는 추석 선물에 대해 경찰은 “알선수재 공소시효(7년)이 임박한데다, 대가성이 있다거나 알선 수재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알선 수재 혐의 불송치는 예상됐던 결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무법인AK의 김판수 변호사는 “이 대표가 접대를 받은 것과 추석 선물을 받은 행위를 포괄일죄로 묶기에는 시간상 차이가 크고, 그 범의의 단일성 및 시간적·장소적 계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월 이 대표가 측근을 시켜 김성진 대표 측 인사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접대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은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해 김성진 대표 측에서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인들은 “경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려면 실제 ‘성 접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