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또 기각

김현수 기자 2024. 2. 26. 22: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이문기 전 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대전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