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근거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영장주의 위반"‥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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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3천여 명에 달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조회 대상자들이 관련 법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이 됐던 24명이 조회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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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3천여 명에 달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조회 대상자들이 관련 법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이 됐던 24명이 조회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3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라는 주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만 대면 수집할 수 있다"며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강제수집에 해당하는데도 법원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수사를 위해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이 가능할 정도로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7개월 뒤 통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3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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