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 넘는 주택 보유해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1933명

서미선 기자 2022. 11.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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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가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중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 전 1284명에서 50.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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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87명서 5년새 7배 가까이↑…집값상승·증여 등 영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가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중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대 이하는 1933명이었다. 공시가 현실화율 70% 적용시 시가 17억원 상당의 주택을 마련한 것이라 자신이 번 소득으로 주택을 산 경우보다는 증여나 상속에 따른 '금수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 전 1284명에서 50.5% 늘었다.

2016년엔 287명이던 것이 5년새 6.7배 규모가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11월은 주택가격이 고점이었던 당시라 갖고 있던 주택 가격이 뛰어 12억원을 넘은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세 부담에 고가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이나 손주에게 증여를 했다면 이 경우도 해당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한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1가구1주택자는 11억원까지,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각각 공제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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