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내 호화시설 사실 아냐, 허위주장에 유감", 민주 "대통령실, 김여사 23억 원 시세차익 부정, 뻔뻔한 거짓말"

박태우 기자 2024. 10.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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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머무르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호화 시설이 있다는 야당 주장 및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 의원의 주장에 근거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관저 내부에 호화시설이 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각에서 호화시설이라고 주장하는 '3번방'은 관저 이전 전부터 이미 설치돼 있었고 화분 등을 보관해오던 유리 온실"이라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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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머무르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호화 시설이 있다는 야당 주장 및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 의원의 주장에 근거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관저 내부에 호화시설이 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각에서 호화시설이라고 주장하는 ‘3번방’은 관저 이전 전부터 이미 설치돼 있었고 화분 등을 보관해오던 유리 온실”이라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어 “아울러 드레스룸도 기존 청와대 관저에 설치돼 있었던 시설과 비교할 때 규모가 훨씬 작으며, 사우나는 없다”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 및 관련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대통령실 및 관저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 등은 국회 법제사법사법위원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에 사우나실, 드레스룸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전용 호화시설이 추가로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김 여사가 도치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3억 원이라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보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뻔뻔한 거짓말이 도를 넘는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수사 결과조차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해당 의견서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 뒤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다면 최소한 날짜라도 확인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김 여사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드러난 진실마저 왜곡하려 하니, 대통령실은 김 여사 말고는 두려운 사람이 없나”라며 “김 여사 위의 국민을 인정하기 싫은가”라고 반문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영부인에게만 무수히 발급되는 권력기관의 면죄부, 죄를 덮기 위해 더해지는 헤아릴 수 없는 거짓에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진실을 찾으라는 국민의 분노를 받들어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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