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연말부터 추심 안한다

채새롬 2024. 10. 9.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었지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일 경우 추심금지 대상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간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었지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일 경우 추심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