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국가첨단전략 산업에 공공기금 투자 늘릴 것"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에 공공기금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3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 산업에 투융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하고자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관련 기업에 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현재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 생각이다.
이에 개정법안에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으로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활용한 국내 수출기업에 국가 차원 지원 확대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연기금을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정부는 첨단산업 패권을 갖고자 관련 산업에 현금 특전, 저리 대출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도 이 같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의 핵심광물 및 기술 수출금지 확대 등 주요국 보호정책은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만큼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는 게 최 의원 견해다.
그는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기금 전략산업 투자가 가능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업에 대규모 투자 유치 기회 확대, 세계 경쟁력 강화 마중물을 마련, 기술 패권국 보호무역 장벽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첨단전략 산업 기업들 투자가 원활히 이뤄져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 매출과 수출 증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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