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 연장… 3년 육아휴직도 가능

이학준 기자 2024. 10. 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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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업무에 종사하되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를 뜻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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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업무에 종사하되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를 뜻한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 정년은 63세로, 1965~1968년생은 64세로,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각각 연장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불임·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고, 1년 이내에는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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