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부동산이 집 5억 싸게 팔았대, 불매하자"..주민 등쌀에 짐싸는 공인중개사
'하락 거래' 주민 불만에 몸살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폐·휴업하는 공인중개사가 늘어나고 있다. 역대급 거래 한파가 닥쳤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업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가격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주인들 입김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994곳)가 신규 개업한 사무소(906곳)를 앞질렀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전 지역이 개업보다 폐·휴업이 많았다. 또한 휴업을 제외한 순수 폐업 수치가 개업 중개사 숫자를 앞지른 것은 2019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중개사들의 주 수입원인 아파트 거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2만1836건으로 두 달 새 약 41% 감소했다. 2013년 1월(1만6968건)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저치다.
최근에는 하락 거래가 다수 발생하면서 중개사들이 단지 입주민 때문에 겪는 고충도 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소재 한 중개사는 "최근 큰 폭의 하락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명이 입주민들 단체 대화방에 공유돼 많이 놀란 적이 있다"며 "집주인들끼리 암암리에 그렇게 하니까 '부동산 간판 떼야 하나' 하며 너무 속상했다"고 전했다. 정상적인 급매 거래였음에도 해당 사무소에 물건을 주지 말라는 식의 압박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최고가 대비 5억원 하락한 거래가 나와 화제가 됐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단지 내 중개사들에 따르면 몇몇 입주민이 찾아와 해당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무소가 어디인지 물었다고 한다. 아파트 시세정보 애플리케이션 '호갱노노'의 게시판에는 "헐값에 팔아 고덕의 가치를 파괴하는 사람이 누구냐"며 매도인을 비난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입주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온라인 커뮤니티, 안내문 등을 이용해 특정 중개사무소에 대한 의뢰를 제한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되지 않도록 유도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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