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엉터리 '유권해석' 때문에‥1년 넘게 적재불량 CCTV 적발은 '0'

박철현 2024. 10. 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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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도로에서 무리하게 짐을 싣고 질주하는 화물차를 보면 아찔하죠.

도로공사는 4년 전부터 CCTV에 인공지능, AI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과적 차량 단속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런 첨단 장비를 갖추고도 지난 1년간은, 실제 단속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박철현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 정체가 빚어지자,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짐칸에 실려 있던 13톤짜리 철제코일이 굴러떨어져 4인 가족이 탄 승합차를 덮쳤고 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도로공사는 2020년부터 CCTV에 인공지능, AI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화물차는 하루 약 6천 대인데 AI CCTV 4대가 이들 차량들의 적재 불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두 판독해 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도로공사는 과적 차량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오현우/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차장] "지금은 이제 혼자서도 모든 차로를 확인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재작년 6월부터 13개월가량 도로공사의 CCTV 단속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도로공사의 CCTV를 문제 삼아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평소 개인정보보호위는 단속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이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걸 위법이라고 봤는데, 경찰은 이 기준을 그대로 도로공사 CCTV에도 적용한 겁니다.

반면 도로공사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단속한 영상은 괜찮다며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황당했던 도로공사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에 질의해 CCTV 단속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지만, 경찰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는 그냥 개보위(개인정보보호위)라는 기관의 의견대로 한 것뿐이에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도로공사가 안전을 위해 CCTV를 운영하고 신고한 게 모두 적법했으며, 경찰이 정당한 공익 신고를 부당하게 종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CCTV 신고를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은 그사이 1년 남짓 동안 적재 불량으로 단속했어야 할 5만 9천여 건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손명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현재의 공익 신고 방식에서 도로공사에 단속 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전국 도로에서 이뤄진 낙하물 수거는 100만 건이 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269건에 달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소정섭 /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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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조윤기·소정섭 / 영상편집 : 안윤선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698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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