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군 장병 상해보험 보장
경기도, 올 가입 3200명 지원 세부안
1인 최대 5000만원 계약일부터 1년간
경기도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위한 상해보험 세부안이 나왔다.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2024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보장내용'을 마련했다. 대상은 경기지역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현역 군병,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간부 후보생이다. 가입 인원은 3200명, 인당 보험료는 4만7920원으로 총 1억5334만4000원이 투입된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세부 보장내용을 보면 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는 5000만원을 보장한다.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5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이 밖에도 군복무 중 중증장해 진단비 1000만원, 뇌출혈진단·급성심근경색진단비 300만원, 정신질환위로금·외상성절단진단비 100만원, 골절진단비 30만원, 화상진단비 25만원, 수술비 20만원, 상해·질병입원 일당 4만원, 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3억원을 보장한다.
도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이행할 기관도 입찰했다. 이달 내로 계약 절차를 밟아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은 지난달 16일 시행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조례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와 상해보험 가입, 재정 등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 비축된 재난관리 물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센터에 비축된 물품은 양수기(엔진펌프), 수중양수기, 구명조끼 등 풍수해 대비 물품 포함 91개 품목 6만3147개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군 대민지원 건수는 2022년 9월 기준 101만7146명으로, 2013년6만5778명에서 10년 새 약 15배가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곧 우기철이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어 예비비로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들을 위해 단계적으로 상해보험과 재난 물품을 지원하면서 이후 재정 지원까지 확대해 나가려 한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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