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지인, 살인방조 혐의 불구속 기소

최은지 2022. 9. 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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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씨의 지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이씨의 지인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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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씨의 지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이씨의 지인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올해 5월 체포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았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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