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다"…'음주운전 교통사고' 문다혜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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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18일 음주운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동석자는 음주운전 안 말렸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는 지난 5일 오전 2시 40분쯤 문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치면서 경찰에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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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18일 음주운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경찰에 적발된 지 13일 만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도착했다.
문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동석자는 음주운전 안 말렸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는 지난 5일 오전 2시 40분쯤 문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치면서 경찰에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였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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