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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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실시 예정인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8~14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6일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입후보 예정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선거권자 추천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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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6개 구·군서 각 50인 이상 추천받아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실시 예정인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8~14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감 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부산시 16개 구·군의 3분의 1 이상인 6개 구·군에서 각각 50인 이상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입후보 예정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선거권자 추천장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수인 2000명을 넘어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해야 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고,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인 수가 미달된 것이 발견되면 등록 무효가 되므로,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 수가 법정 추천인 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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