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왜 안 줘" 20대 아들, 어머니 찔렀다…구속 송치

최지은 기자 2023. 11. 21.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어머니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17일 20대 A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에서 모친인 50대 여성 B씨의 복부와 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어머니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17일 20대 A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에서 모친인 50대 여성 B씨의 복부와 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가 B씨와 용돈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청각장애인인 A씨는 수어 통역사 지원에도 범행 동기 등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근처에 사는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가 홀로 거주하는 빌라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검찰은 B씨에게 현장 정리비와 치료비, 심리치료 등을 지원해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 유지를 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