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멈춤

김예린 2024. 7. 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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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전국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관련 사건 등 주요 재판들도 대부분 쉬어가는데요.

휴정이 끝난 뒤, 막바지에 접어든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선고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법원도 2주간 재판을 쉬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달 16일까지 3주간의 휴정기를 갖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1년에 두 차례 소송 관계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휴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아, 대부분의 주요 재판도 잠시 멈추게 됩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나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엔 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구속 피고인의 형사 사건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보도'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휴정 기간인 오는 31일 예정돼있습니다.

매주 열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은 모두 휴정기 이후로 미뤄집니다.

위례·대장동 재판은 다음달 중순부터 다시 열리게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휴정기를 지나 재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섭니다.

예정대로 다음달 말부터 두 사건 재판이 재개되면, 9월 중에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오는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전망인 만큼,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법원_휴정기 #이재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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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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