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빙자' 아동학대에…결석 반복 시 대면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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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은 가정 방문 등 대면 관찰하고 결석 이력을 관리한다.
교육부는 이달 학교 등 현장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지침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을 개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오래도록 나오지 않는 학생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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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관리강화 방안' 심의
14일 이상 학교 빠지면 '세부 결석이력' 작성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은 가정 방문 등 대면 관찰하고 결석 이력을 관리한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심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학교 등 현장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지침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을 개정,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오래도록 나오지 않는 학생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장기 미인정 결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내외 기간 동안 연속해 결석하는 경우를 말하며, 현행 지침에서는 교사가 전화 통화 등으로 학생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면 가정방문 등 대면관찰을 하지 않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재·안전을 확인한 이후에도 결석이 계속되는 경우 대면관찰을 한다. 구체적으로 출석인정결석 7일, 미인정결석 7일을 합해 총 14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 대상이 된다.
해당 아동이 소재·안전 미확인, 아동학대 우려, 자살관심군,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나 교육청에서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는 관리카드에 교외체험학습 등 결석 이력을 작성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방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정황을 포착하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다.
아동학대 관리 대상 범위를 현행 초·중·고에서 유치원과 특수교육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교육(지원)청을 필수 참석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학교가 장기결석 학생 등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 등으로 제공하는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정보를 장기 결석 정보와 연계, 사례관리가 끝난 아동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 정례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교육 현장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과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을 검토한다. 교육감의 아동학대 관련 인력,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 이력을 수집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통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 면담 등 활동 과정에서 학대징후를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전담인력 합동 교육 시 ‘장기결석 등 교육적 방임’ 관련 교과목 편성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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