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사용가능할까 교통수단 총정리

정부가 올해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발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택시나 버스 요금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수단별로 사용 조건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택시 요금에 한해 조건부 사용이 가능하지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교통수단별로도 사용 여부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택시의 경우, 해당 택시의 차고지(등록지)가 지원금을 발급받은 지역에 포함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발급한 지원금은 서울에 등록된 개인택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보다 제한적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택시 회사의 본사 소재지가 지원금 사용 지역에 있고,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탑승 전 기사에게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제한되며, 이는 교통카드 결제 방식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대기업·공공기관 관리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결제가 불가능한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차량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확인하면 보다 확실합니다.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가맹 등록된 택시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외에도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 업종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등)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소규모 음식점, 공공 배달앱 등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운영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670-2525) 또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택시는 조건부 사용 가능, 버스·지하철은 사용 불가입니다.

교통비 외에도 지원금 활용처가 다양하니, 이번 기회에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알차게 사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