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봐주면 돈 준다고?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 신청하세요!”

출처: https://blog.naver.com/allstory79/223752919889

서울시는 조부모(또는 친인척)가 만 24~36개월 영아를 돌볼 경우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지원 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 (조부모 거주지는 무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소득 25% 경감 적용)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2. 지원 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 필수
- 영아 1명: 30만 원
- 영아 2명: 45만 원
- 영아 3명: 60만 원

3.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부모(양육자)
-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 서울시 육아 지원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후 신청

4. 주의사항
- 영아가 서울 거주해야 지원 가능 (조부모 거주지는 관계없음)
- 월 40시간 미만 돌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진행 (전화·현장 조사 등)
- 개인 고용 도우미는 지원 불가! (서울시 지정 기관만 가능)

서울시 조부모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밑에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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