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노조 사무실 4곳 압수수색…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김현수 기자 2023. 3. 17. 12:22
대구경찰청은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노조 사무실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건설노조가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노조원 채용 강요와 노조발전기금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44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1명을 구속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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