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6년·황운하 징역5년 구형

최고나 기자 2024. 9.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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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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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 중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범행이 이뤄질 수 없었다"며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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