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찾으러 ‘은행 뺑뺑이’ 그만…통합지급 서비스 내년 시행

김미혜 기자 2026. 6. 19. 1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속인이 예금 등 금융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번의 신청만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상속 재산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상속인은 먼저 금감원 등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보유 현황과 거래 금융회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금감원, 서비스 도입 위해 MOU 체결
금융회사 한곳에만 서류 제출·통합 신청
내년 초 은행권 중심 소액 예금 시범 운영
참여 기관·대상 금액 단계적 확대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상속인이 예금 등 금융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번의 신청만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상속 재산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예금 등을 상속받으려면 해당 재산이 있는 금융회사마다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탓에 금액이 적은 금융재산은 찾아가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와 금감원은 은행권과 금융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서비스가 도입되면 상속인은 먼저 금감원 등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보유 현황과 거래 금융회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확인된 금융회사 가운데 한곳만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표준화된 상속 서류를 제출하고 통합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각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자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각 기관에 예치돼 있던 금융재산이 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권익위와 금감원은 내년 초 시범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500만원 수준의 소액 예금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참여 금융기관과 지급 대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금융소비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