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보니…“이재명, 김만배 몫 절반 받는 것 직접 승인”
민간업자 유착에 ‘李 승인’ 수차례 적시
“李, 대장동측 불법 선거운동 보고받아”
수사팀, 설 연휴 출근해 28일 조사 준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된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수익 24.5%가량(추후 428억원으로 결정)을 자신 측에 제공하는 방안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2015년 4월 이후)김만배는 유동규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동규는 이를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해 승인 받았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때부터 대장동 민간업자와의 유착을 승인했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2012년 2월 이후)유동규는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최윤길 성남시 의원과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공동으로 공사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았다”고 적었다.
2015년 2월 13일 공고된 대장동 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데에도 이 대표의 승인이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 민간업자들은 2014년 9~12월 경 대표사의 신용등급은 AAA 이상 등 6개의 공모지침 주요 내용을 마련해 이를 유동규, 정민용(전 성남도공 전략투자팀장)에게 알려줬으며 유동규는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보고해 승인받음으로써 공모지침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썼다.
반면 이 대표는 해당 지침을 포함한 대장동 설계는 자신이 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남시의 성남1공단-대장동 결합개발 방식이 철회된 것도 성남시가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연루되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대장동 사업자들이 분리 개발을 요구했고 이 대표가 이를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전달받고 승인한 결과라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 대표는 2014년 자신의 성남시장 재선 때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도 보고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남욱 변호사가 2014년 4~6월경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에 이 대표를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게 하고 경쟁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한 점을 거론하며 “남욱 등의 이와 같은 선거자금 조달 및 선거지원 사실은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이재명에게 모두 보고되었(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다”라며 대폭 권한을 부여한 점도 검찰은 강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10월경 유 전 본부장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한 후 공단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대장동과 위례 등 개발사업과 공사 설립 등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기면서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사장을 거치지 않고 자신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장동추진위원들에게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재명 측근 그룹인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와 의형제를 맺은 이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 당시 이재명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 선거기간 중 이 대표의 경쟁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공직을 제시한 혐의로 성남지청에 구속되자 “평소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형사사건 정보를 전해주던 김만배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형제를 맺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 수사팀은 수사의 방대함을 이유로 종전 이 대표가 밝힌 28일 오전 10시30분 출석이 아닌 아닌 같은 날 9시30분 출석할 것과 28일 외 하루 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 대표 측에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이 대표 측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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