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언제 오냐며 매일 울어"…영월 '역주행 사망' 유가족 국민청원

채나연 2024. 10. 3.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해병대 부사관의 터널 역주행으로 숨진 30대 남성의 유가족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영월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 16일 오전 1시 27분께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해병대 수색부사관 C씨가 몰던 셀토스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운전자 B씨·34)를 들이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없기에 벌을 물을 수 없다"
피해자 유족, 음주운전 처벌 강화 호소
피해 차량 운전자·가해자 사망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 추석 연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해병대 부사관의 터널 역주행으로 숨진 30대 남성의 유가족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호소했다.

16일 오전 1시 27분께 강원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역주행하던 SUV 차량과 정면충돌해 부서진 차량.(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영월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일 오전 10시까지 5600여 명이 동의했다.

작성자 A씨는 영월 만취 역주행 사고로 숨진 B(32)씨가 자신의 친동생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사고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매일 쏟아져 많은 분께서 이 사고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한다”며 “이미 일어난 사고를 파헤치며 개탄하기보다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제 동생은 사고 이틀 전날에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서울로 이사를 하며 아내, 두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며 “한 남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궈낸 가정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부사관 가해자는 과거 음주 운전 등으로 군 재판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고 기사를 통해 접했다. 과거 음주 운전 전력까지 있던 그에게 왜 다시 운전대를 잡게 했나요? 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셨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A씨는 “올케는 얼굴과 발에 멍이 가득한 채로 친동생의 장례를 치렀다. (동승했던) 장인어른은 휠체어에, 장모님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오냐고 매일 울며 묻는다”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서울집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가해자도 없기에 벌을 물을 수도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 청원하는 것뿐이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음주 운전 처벌법을 더욱더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영월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사진=국회전자청원 사이트)
추석 연휴였던 지난 16일 오전 1시 27분께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해병대 수색부사관 C씨가 몰던 셀토스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운전자 B씨·34)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가 숨지고, 카니발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와 자녀, 장인과 장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역주행 차량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해자 C씨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