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할 걸 그랬나" 공항의 복병 '세금 폭탄' 피하려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 2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설 연휴 기간 많은 인파가 해외 여행을 떠나면서 면세 한도나 관세 규정 등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음 달 2일까지 관세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서는 만큼 귀국시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게 좋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면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연휴 기간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 성실 신고 홍보 및 반입 금지 불법 물품 집중 단속에 나서는 만큼 자진 신고가 권장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세 한도 초과시 자진 신고 권장
세관 적발시 40% 가산세 물어야

다음달 2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설 연휴 기간 많은 인파가 해외 여행을 떠나면서 면세 한도나 관세 규정 등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음 달 2일까지 관세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서는 만큼 귀국시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게 좋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의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 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만 4000명으로 2020년 이후 명절 연휴 기간 기준 지난해 추석(13만 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해외 여행 시 우선 중요한 것은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규정이다.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일부는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분류해 과세하지 않는다. 한 사람 당 금액을 기준으로 800달러(약 114만 원)까지 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된다.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으로 2병 총 용량이 2ℓ 이하이면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관세 당국은 올해 1분기 중 두 병 기준을 폐지할 계획인데 아직 시행되진 않았다.
술에는 관세 외에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이 따로 붙는다. 술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이 달라지며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다. 궐련형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이며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은 50개비가 한도로 정해져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니코틴 함량 1% 이상이면 반입 금지), 기타 유형은 110g까지 면세된다. 담배의 경우 가격 제한은 없지만 한 가지 종류만 면세가 가능하다.
향수 면세 한도는 100㎖까지며 면세 범위를 초과할 시 향수 전체 가격에 과세가 붙는다. 향수는 용량 기준만 맞추면 수량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50㎖짜리 2개 또는 30㎖짜리 3개를 사도 된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면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 시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특히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로 3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납부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자진 신고하려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가족과 동반할 경우 대표자 한 명이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연휴 기간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 성실 신고 홍보 및 반입 금지 불법 물품 집중 단속에 나서는 만큼 자진 신고가 권장된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다.
관세청은 대마 등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중이다. 특히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 위해 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밀반입 또는 대리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서 '무면허 운전'…가수 김흥국, 지난해 벌금 100만원 명령
- 건국대 명물 거위 '건구스' 머리 '퍽퍽'…무려 100대 때린 60대男 결국
- '새 옷 입히려다 우리 애 잡겠네'…싼 맛에 산 '알리'에서 또 유해 물질
- '사람들 찌르고 유유히 걸어갔다'…日서 한 달 만에 또 '묻지마 칼부림'
- '삼겹살은 효과 없어요'…미세먼지에는 물과 '이것' 먹어야 한다고?
- '이혼 10년 지났는데 전남편 '땅' 존재 알아…재산분할 가능할까요?'
- '사진 한 장 잘못 올렸다가'…킴 카다시안, 팔로워 15만명 우수수 떨어진 이유
- '마약 강제 투약' 김나정 측 '검찰 송치 결정 유감…무혐의 드러날 것'
- '검은 수녀들' 대 '히트맨 2'…설 '황금 연휴' 극장가 치열한 경쟁 돌입
- '오징어게임' 상금 때문에 만든 456억 '가짜 지폐' 100만장…관리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