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뒷면에 서명 안했다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일
신용카드를
뜻하지 않은 순간에 잃어버려
발을 동동 구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누군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돈이 빠져나간다면
더 큰 문제인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경찰청 페이스북은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1.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기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누군가 부정사용해도
신용카드에 서명이 돼 있다면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의 50%를 보상받거나
혹은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카드를 발급받자마자
서명을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서명 후에는
인증사진을 찍거나
신용카드를 복사해
사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데요.
증빙 자료를 챙겨놓으면
추후 보상을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2. 쉬운 비밀번호 사용하지 않기
하지만 서명 이외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드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빌려줘
부정사용이 발생했거나
카드 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한 경우,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유출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는
카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하지만 카드를 잃어버려도
부정사용 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부정사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분실 후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결제 시간과 결제 금액 등
결제 내역을
문자나 푸시 메시지로
전송해줍니다.
카드 분실 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소비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현금과도 같은
신용카드.
실수로 잃어버려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겠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