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생아 가구 최우선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합니다. 또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세대 구성원수별 면적 기준은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