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만원 로봇청소기 4.9만원에 판다더니…“장난감 수준 제품” 환불 요청하자 ‘모르쇠’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5. 1.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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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를 보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배송받고 보니 장난감 수준의 청소기였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게임을 하다 우연히 광고를 보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다.

A씨는 "업체가 사용한 광고 영상은 다른 회사 제품 광고를 도용해 마치 자기네들 것처럼 사용한 것 같다"며 "다른 사람들은 속지 않았으면 해 제보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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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인터넷 광고를 보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배송받고 보니 장난감 수준의 청소기였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게임을 하다 우연히 광고를 보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다. 49만9000원짜리 청소기를 90% 할인된 금액인 4만9900원에 판다는 내용이었다.

인터넷 광고 속 로봇 청소기는 6㎝ 높이의 계단이나 문턱을 가볍게 넘고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걸레질과 먼지 흡입을 스스로 하는 등 각종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소개됐다.

제품에 대한 별점도 4.8점으로 높았다. 상품 후기에는 “모든 층을 알아서 돌아다니며 청소해 주니 너무 좋다” “계단도 잘 인식해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작동한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 등의 후기가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 배송받은 청소기는 손바닥 크기의 장난감 수준이었다. 청소기에 붙어 있는 걸레는 손가락 두 마디 크기에 불과했다.

A씨는 “거기(광고)에는 6㎝ 턱도 넘어가고 걸레도 빨고 다 혼자 알아서 하는데 저한테 온 거는 진짜 장난감”이라며 “턱을 어떻게 넘어가나. 센서도 없고 (충전) 스테이션도 와야 하는데 스테이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제품을 환불받기 위해 판매처에 반품을 문의했다.

업체 측은 “1만원만 환불해 주겠다”라고 하더니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그럼 2만원 환불해 주겠다”라고 했다.

이후에는 “2만 8000원은 어떠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업체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 뒤 제품을 보냈지만 업체 측은 환불해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했다.

A씨는 “업체가 사용한 광고 영상은 다른 회사 제품 광고를 도용해 마치 자기네들 것처럼 사용한 것 같다”며 “다른 사람들은 속지 않았으면 해 제보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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