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도입 의약품 5개 품목 급여 적용…희귀질환 환자 부담 낮춘다

임태균 기자 2026. 5. 9.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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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도입 의약품 5개 품목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영림)는 긴급도입 의약품 5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희귀질환 환자들이 꼭 필요한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약제비 부담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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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안정 공급·치료 접근성 확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긴급도입 의약품 5개 품목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데다, 약제비 부담도 크게 낮아져 치료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영림)는 긴급도입 의약품 5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희귀질환 환자들이 꼭 필요한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약제비 부담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긴급도입 의약품은 시중 공급 중단 등으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도입을 인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이다.

그동안 센터는 긴급도입 의약품 21개 품목의 급여 적용과 안정 공급을 담당하며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5개 품목의 신규 급여 적용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우선 시중 공급 중단 등으로 약을 구하기 어려웠던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공급 경로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고가의 약제비로 인해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도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공적공급 체계의 하나로 긴급도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환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 긴급도입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급여 등재로 희귀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금액의 50%에서 최대 90%까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감 수준은 약제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90% 경감은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환자단체도 이번 급여 등재를 환영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유지현)는 "그간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페닐케톤뇨증 환자들이 복용하는 센라 5-에이치티피 캡슐의 경우 전액비급여로 100% 부담하던 약제비를 10%만 부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소식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급여 등재 이후에도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한편,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