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애” 하자마자 ‘억대 자산가’…‘0세 증여’ 5년간 3000명 육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은 '0세 신생아'가 3000명에 육박했다.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으로 집계됐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2754억원…1인당 약 9735만원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은 ‘0세 신생아’가 3000명에 육박했다. 이들이 받은 재산은 평균 약 9735만원으로 1억원에 근접했다.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으로 집계됐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흐름은 2022년까지 이어져 증여 대상은 854명, 증여액은 82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는 증여 대상과 증여액이 각각 636명, 615억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0세의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최근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었다. 1인당 약 1억1108만원을 받은 셈이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