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 착수에 대륙아주 'AI 법률상담' 중단‥"한국판 붉은깃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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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법률서비스 'AI 대륙아주'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에 유감을 표하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대륙아주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의 대응이 19세기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기자동차 운행 속도를 제한한 영국 '붉은 깃발법'의 한국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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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법률서비스 'AI 대륙아주'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에 유감을 표하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대륙아주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의 대응이 19세기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기자동차 운행 속도를 제한한 영국 '붉은 깃발법'의 한국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변협의 회원으로서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자로 서비스를 중단한다"면서 "충실히 소명해 적법성을 입증하고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대륙아주의 대응은 변협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변호사 직역에 대한 어떠한 검토 없이 AI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의 발전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며 "AI에 대한 변협의 입장은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25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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