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재해 중 58.5%는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책임 명확화 필요”

임재섭 2026. 6. 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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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 예방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발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 명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 재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전체 산업재해중 58.5%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발생하는만큼, 근로자의 역할·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보고서에서 “제조·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응답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된 원인이었던 비율은 평균 58.5%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중대재해 감축 추세는 정체되어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상 산재예방의 중요 주체인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제고 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주 처벌과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산재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어 법·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같은 조사에서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은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7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36.5%)’, ‘할당된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36.5%)’,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서(20.0%)’ 순으로 답했다.

업종별·규모별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비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제공.


그럼에도 응답기업의 61.5%는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사유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52.8%)’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총은 “근로자가 법과 사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과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중대재해 감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를 토대로 보호구 착용·위험구역 출입금지·방호장치 임의 해제 및 훼손 금지·안전작업절차 준수 등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활동 우수자 및 안전수칙 위반 유형별 포상·징계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위반 행위 수준에 따라 사내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계, 페널티 부과 등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안전투자와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감축 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때”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 노사 공동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 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제공.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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