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도 못 가 위장전입”… 결국 국회청원까지 간 ‘차고지증명제’
#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 전면 폐지해야” 청원 올려
서민만 울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제주 ‘차고지 증명제’가 국회전자청원에까지 등장했다.
차고지증명제의 국민청원은 지난 2일 이 모 씨가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등록했으며, 단 3일 만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 청원 요건을 갖췄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청원법’에 의해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회가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게 돼 있다. 이후 청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다시 30일 동안 국민들로부터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다.
청원인은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며 “주민 불편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이므로 반드시 전면 폐지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차고지 증명제가 ▲다른 도시로의 위장전·출입을 통해 허위신고를 하거나 서류만으로 차고지를 증명하는 경우, 혹은 차량장기렌트 등 편법과 불법적인 사례를 조장한다는 점 ▲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 소유자는 집을 팔기 어렵다는 점 ▲차고지 증명을 위해 돈을 받아놓고 실제 주차는 못하게 하는 민영주차장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이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2007년 첫 시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했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데 이어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로 확대했다. 2019년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민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상속도 받을 수 없고, 이사도 갈 수 없는 등 도민의 재산권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 신문고에는 ‘폐지’를 거론하며 항의가 빗발쳤다.
#중형차 주인은 자동차세 60만원… 경차 주인은 공영주차장 등록만 90만원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열린 집담회에서도 “사설 주차장에서 연간 약 70만~80만원의 비용을 받고 ‘차를 세우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증명을 위한 주차면수만 대여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성 제주시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데 차량으로 이 자유가 제한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제주도의 현실”며 “서울시에 등록하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등 꼼수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도연 서귀포시 동홍동 통장협의회장은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 되는 게 위장전입”이라며 “지인들을 연결해서 차고지 증명 부탁을 하면 들어줘 범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은 “어떤 사람은 3000cc급 비싼 승용차를 갖고 있는데, 이 분은 자동차세를 60만원을 채 안낸다”며 “근데 경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등록을 하려고 하면 동지역에서는 1년 90만원을 낸다”고 꼬집었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제주연구원에서 용역 중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서 나온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용역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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