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군대 갔다 다쳐서 조기 전역”…의병전역 매년 1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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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군에서 심신장애(의병전역)로 조기 전역한 인원이 총 65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30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531명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했다.
현행 '군인사법' 제37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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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병역판정의 68명 눈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최근 5년간 군에서 심신장애(의병전역)로 조기 전역한 인원이 총 65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30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531명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1509명, 2021년 1516명, 2022년 1492명, 2023년 1307명,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 707명이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 속 심신장애로 인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전력이 손실되고 있는 셈이다.
신분별로는 현역병이 61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교는 174명, 부사관은 185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5406명을 가장 많았고, 공군 520명, 해병대 328명, 해군 277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인사법’ 제37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병역법’ 제65조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병 소집해제(전역)된 보충역 복무자는 지난 5년간 총 1792명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이 13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기능요원 251명, 전문연구요원 65명 등이었다.
공중보건의사 59명과 병여판정검사 전담의사 9명 등 의사 출신 복무자 68명도 의병전역(의병 소집해제) 해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구조 전환이 시급한 시기에 복무 중 부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군 전력에도 큰 손실인 만큼 세심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역 복무에 어려움이 있는 자원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선별하고 임무를 수행하다 얻은 부상 등에 대해서는 전역한 이후라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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