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의 보험이야기] 신용불량자, 보험금도 압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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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센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혹시 신용불량자가 되면 제 보험금도 압류되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가족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걱정에서 나온 질문이라 진심어린 위로를 건넨 후 조심스럽게 "보험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준다.

저축성보험은 압류 대상에 포함돼
보험은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대비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보험', 연금보험처럼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설명부터 하는 건 실손의료비나 입원비와 같은 '보장성보험'은 생계 유지 및 치료 목적의 보험금이라서 피보험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 '저축성보험'은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보험'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긴 하지만, 보험 계약의 구조와 보험금 수령 방식에 따라 압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수익자를 신용불량자로 지정했거나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을 제외한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사금융권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실손보험금까지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수익자가 누구인지, 보험금이 압류 계좌로 지급되는지 체크해볼 필요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거나 앞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할 항목은 보험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다.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 중요한 방패 역할이 될 수도 있지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본인이라면 압류 위험이 가장 높아진다. 계약자는 본인이나 수익자가 가족이라면 수익자가 채무와는 무관하므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보험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신용불량자라면 압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대상의 신용불량자의 가족인 제3자라면 압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 가입 시 수익자 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압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압류된 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된다면 압류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입금과 동시에 보험금이 예금채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 계좌를 압류되지 않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압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수익자 지정, 보험금 지급 계좌 변경 등을 통해 압류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보험 가입 시점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므로, 보험설계사나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두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모든 재정적 어려움은 일시적이라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신용불량 상황에서도 보장성 보험의 보호막은 여전히 유효하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통한 새 출발도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재원 A+에셋 WFT위너스지사 사업단장. 보험법인대리점(GA) 유일의 코스피 상장사인 A+에셋에서 WFT위너스지사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됐다. 최근 저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보험>을 출간했고, 네이버블로그 <보담-보험을 담다>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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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혁 기자 evernur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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