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해 현금 많단 얘기듣고 생활비 벌려고 집 털기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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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6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6)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빌라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파손 후 침입해 집 안 금고에 있던 현금 1천800만원과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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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66)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빌라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파손 후 침입해 집 안 금고에 있던 현금 1천800만원과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2분께 인천 부평구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범행이 B씨의 재력 등을 사전에 파악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B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제3자인 A씨를 용의자로 파악했다.
이후 주변인 수사와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뒤 인천 부평구에 있는 그의 주거지를 알아내 잠복수사를 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을 통해 B씨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혼자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절도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그는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고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훔친 금괴와 시계 등을 처분, 현금화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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