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 지급…1~3월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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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아동수당이 확대 지급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어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이 추가됩니다.
지급연령 확대와 추가 지원은 지난 1∼3월분도 소급 적용돼 이달 아동수당에 반영됩니다.
이미 8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다가 이달 확대분을 소급 적용 받는 아동은 43만명, 지급액은 1천687억원입니다.
이를 포함해 이달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 대상은 255만명, 총 지급액은 3천892억원입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지급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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