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계획 없다…손준호 측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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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아 선수 생활을 마감할 위기에 놓인 손준호(32·수원FC) 측이 '20만위안(약 3천700만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중국 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당장 열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즉 손준호는 중국 법원에서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했다는 입장이고, 중국축구협회는 '승부 조작 혐의'가 증명됐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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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축구협회, 승부조작 혐의 손준호, 영구 제명…"FIFA·AFC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아 선수 생활을 마감할 위기에 놓인 손준호(32·수원FC) 측이 '20만위안(약 3천700만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중국 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당장 열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판결문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중국 법원의 판결문은 손준호의 혐의와 관련된 유일한 공식 문서다.
손준호는 승부조작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금품수수 혐의만 재판에서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20만위안 금품 수수 혐의 유죄, 형량 10개월'만 확실하게 알고 있을 뿐, 중국 법원이 유죄 판결 과정에서 승부조작 등 대가성을 언급했는지, 세부적인 범죄 사실은 어떻게 인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20만위안 금품 수수 혐의도 중국 판사의 '혐의 인정 시 조기 석방·한국에서 선수 생활 재개 가능' 등 제안을 수락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축구협회는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즉 손준호는 중국 법원에서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했다는 입장이고, 중국축구협회는 '승부 조작 혐의'가 증명됐다고 판단한다.
결국 중국 법원의 유죄 판결문이 손준호의 '억울함'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판결문엔 재판 과정에서 손준호의 진술 내용, 법원이 인정한 세부 범죄 사실 등이 적시돼있다.
또 중국 법원이 승부조작과 관련된 내용을 판결문에 실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판결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손준호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을 열람해 취재진에 공개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하루가 지나 손준호 측은 당장 판결문 열람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손준호는 중국 공안의 불법 구금, 압박 수사, 협박에 의한 거짓 자백 등을 주장하며 절대 승부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막상 결백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판결문은 유일한 공식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당장 판결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입장을 내놨다.
손준호 측은 "판결문을 가져올 루트도 없다"며 "현지 변호사와는 수임 계약 끝난 상황이고, 지난 6월 수원FC 입단 직전 판결문 건으로 현지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기에 최근엔 연락을 시도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준호가 직접 중국에 가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손준호는 절대 중국에 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
손준호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언제 또 갑자기 공안에 잡혀갈 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중국축구협회가 스스로 판결문을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전날 대한축구협회에 손준호를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더불어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도 전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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