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장교 성폭행 시도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확정

문혜원 기자 2026. 8.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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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전투비행단 전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17전투비행단 전대장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 측은 선고 이후 "향후 판결문과 전체 기록을 검토해 재심 및 재판소원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고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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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부하 여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전투비행단 전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17전투비행단 전대장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영외에서 직원들과 즉석 사진을 찍으며 부하 장교인 20대 B 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 이후 관사로 가는 택시에서도 B 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또 술을 한 잔 더 하자는 취지로 B 씨를 자신의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B 씨가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리를 뜨면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은 지난 4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혔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력이 존재하는 조직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A 씨 측은 선고 이후 "향후 판결문과 전체 기록을 검토해 재심 및 재판소원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고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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