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영농·관광 한번에…‘복합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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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연내 '농지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사업도 추진한다.
복합단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 수준의 소규모 거주공간 20여채와 텃밭이 들어선다.
송 장관은 "체재형 농장을 이용하다 귀촌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와 유사한 쉼터·복합단지도 도시민의 농촌 체험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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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없는 도시민 임대방식 제공
‘쉼터’ 사용기간 연장방안도 검토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연내 ‘농지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사업도 추진한다. 도시민에게 농촌지역 내 소규모 거주공간을 임대해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도시민도 농촌에 머무르면서 주말 영농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체류·영농·관광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복합단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 수준의 소규모 거주공간 20여채와 텃밭이 들어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내년 농어촌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3곳을 선정하고 1곳당 3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초기에는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고 안정화되면 민간에 시설관리 위탁도 가능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대료나 텃밭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4일 이런 복합단지와 유사한 ‘체재형 농장’이 있는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수미마을의 체재형 농장은 20㎡(6평) 규모의 다가구주택과 99㎡(30평) 크기 텃밭을 1년 단위로 임대하는 시설이다. 2016년 경기도 사업으로 다가구주택 20동을 조성했고, 현재는 수미마을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한다.
송 장관은 “체재형 농장을 이용하다 귀촌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와 유사한 쉼터·복합단지도 도시민의 농촌 체험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김훈씨는 2016년 체재형 농장에 입주했다가 2021년 양평으로 완전히 귀촌했다. 김씨는 “임차 기간 동안 지역 사정을 잘 알게 된 점이 귀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복합단지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이헌기 수미마을 대표는 “이곳 체재형 농장은 동간 거리가 짧은 점이 아쉽다”면서 “복합단지는 거주시설간 거리를 충분히 둬야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우수한 경관도 조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민·도시민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숙소를 지어 활용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쉼터는 덱·정화조·주차장(1면) 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지을 수 있고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용기간은 당초 최장 12년으로 설정됐는데, 최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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