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에 “순대 사준다”던 50대, 알고보니 전과 42범 성범죄자

노기섭 기자 2023. 6. 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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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선녀)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미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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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50대 남성 구속기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선녀)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미수)를 받고 있다. 당시 초등생들은 A 씨의 제안을 거부하고 도망쳤다.

학원 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대를)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과 42범인 A 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등을 돕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했다고 설명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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