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오늘 국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증언.. 아이돌 ‘근로자성 인정’이 관건

이민아 2024. 10. 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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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하니는 참고인 자격으로 이날 오후 국감장에서 하이브 내 괴롭힘 시비와 관련 직접 증언합니다.

하니의 주장에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고용부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김 대표는 하이브 '사내 따돌림' 건과 관련 민희진 전 대표·뉴진스 멤버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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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하니는 참고인 자격으로 이날 오후 국감장에서 하이브 내 괴롭힘 시비와 관련 직접 증언합니다.

K팝 아이돌이 국감에 출석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더구나 그는 베트남계 호주 멤버입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일 뉴진스 팬 소통 플랫폼 포닝에 "스스로랑 멤버들, 그리고 버니즈(팬덤명) 위해서 나가기로 정했다. 힘든 거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뉴진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의 다른 그룹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자신에게 들리도록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니의 주장에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고용부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관할기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진상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하이브 '사내 따돌림' 건과 관련 민희진 전 대표·뉴진스 멤버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노동부는 과거 근로기준법상 전속계약을 맺는 연예인들을 근로자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연예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다만 아이돌 노동인권과 관련 사각지대를 이번에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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