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로또 당첨자 찾습니다"…20일까지 미수령시 전액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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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9일 로또복권 1007회차에서 1등에 당첨된 27억원가량의 주인이 1년 가까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행복권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어떤 분이 어떤 사유로 찾아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회차의 당첨금 만기가 오는 20일까지라서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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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당첨금 18억도 주인 나타나지 않아"
지난해 3월 19일 로또복권 1007회차에서 1등에 당첨된 27억원가량의 주인이 1년 가까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행복권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어떤 분이 어떤 사유로 찾아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회차의 당첨금 만기가 오는 20일까지라서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해당 회차의 1등 당첨 금액은 27억 1878만 6375원이다. 1등 당첨 번호는 '8, 11, 16, 19, 21, 25'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북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으로 확인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만기가 2개월가량 남은 또 다른 1등 미수령 당첨금은 1012회차"라며 "해당 회차의 지급 만료 기한은 다음 달 24일까지이며, 금액은 약 18억원정도"라고 전했다.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 안정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및 장학사업 등에 쓰인다는 게 동행복권 측의 설명이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많은 사람이 당첨을 기대하며 복권을 구입하지만, 추첨이 지나고도 당첨 확인을 잊은 채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눈에 띄는 곳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일이 지난 복권이 있다면 당첨 번호를 다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행복권 관계자에 따르면 미수령 당첨금 여부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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