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법원 “영구 격리 마땅”
춘천/정성원 기자 2024. 6. 19. 16:53

80대 고령의 이웃을 아무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강원 양구군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 마비 상태에서 단시간에 범행할 수 없다”면서 방범카메라(CCTV) 사각지대로 누군가 침입했을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3자 침입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정황이 없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짧은 시간 내 살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사자(死者)는 주거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진 주거 침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이긴 하지만 사망한 자의 주거의 평온 역시 보호돼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흔적이나 증거 등을 인멸하기 위해 다시 침입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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