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소유권' 존재할까? 토지소유권의 범위
만인의 공유물인 '달'. 때문에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어 본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텐데요.
‘달 판매’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데니스 호프라는 미국인인데요.
그는 ‘달 대사관’을 세우고
분양 사업 중입니다.
가격은 1에이커(ac)당 19.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4,000원. 1에이커가
4,046㎡(약 1,224평)에 해당하니
3.3㎡당 19원에 팔고 있는 셈입니다.
땅을 사면 구입증서와 함께
땅의 위치를 표시한 달 지도를 줍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간
193개국, 약 570만 명 이상이
달 토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약 25배인
약 250만k㎡ 이상인데요.
데니스 호프는 같은 방법으로
금성, 화성 등 다른 행성도 팔아
지금까지 1,100만 달러
(약 116억원)를 벌었습니다.
그가 달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은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달 소유권을
청구해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67년 협약된 유엔우주조약의
맹점을 이용했는데요. 조약에는
“어느 ‘정부’도 지구 밖
우주공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 소유권을 부정했을 뿐
개인 소유권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인 것이죠.
그에게 달을 산 사람도 꽤 많습니다.
레이건 등 전직 대통령 2명과 톰 크루즈,
클린트 이스트우드 등 영화배우,
미 항공우주국(NASA) 직원
30여 명이 달을 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룹 HOT 출신 장우혁이
한 팬으로부터 달 토지 1에이커의
땅문서를 받아 달 주민이 됐고요.
연애인 장나라도 중국 팬으로부터
달나라 땅문서를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개인의 ‘달 소유권’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내 법을 통해 유추해 볼게요.
법무사 K씨의 의견 들어보시죠.
“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우선 달이 물건인지의 여부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는
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98조에 ‘물건’은
관리 내지는 지배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달의 경우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물건’의 범주에서
부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상에도 달처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제7의 대륙’이라 일컫는 남극인데요.
남극 대륙의 면적은 남한의
약 140배로 지구 육지 표면적의
약 10%에 달할 정도로 넓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소유권을
“남극에 묻힌 자원의 방대함 등으로
여러 나라에서 탐 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초기 7개 탐험 국가들,
즉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칠레,
아르헨티나는 남극 대륙을 7개의
파이 모양으로 나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서
남극 대륙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어떤 나라도
영토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 지구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마지막 땅으로
남겨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법무사 K씨)
반면 북극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북극은 러시아, 캐나다, 미국, 아이슬란드 등
특정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북극은 바다가 꽁꽁 얼어붙어서
육지처럼 보일 뿐이고 ‘얼음땅’으로 된
남극과 달리 실제 바다인데요.
때문에
"각 국의 바다는
각 나라 영토에서 12해리(약 22km)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 EEZ)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한 국제해양법에 의해 인근에
자리한 국가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국가의 관할권,
즉 영유권을 갖는 것이죠.
영역이 겹치다 보니 ‘치열한 영토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실제 북극과 북극권의 절반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러시아는
지난 2007년 북극 아래 수심
4천200m 해저에 녹이 슬지 않는
티타늄으로 만든 국기를 꽂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2013년 12월
산타 클로스의 국적이 캐나다라고
선포하고 북극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영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앞서 언급한 바다 즉, 영해 외에
영토와 영공이 포함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땅인 영토에
그 지상 공간인 영공과 영해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듯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가
있듯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때에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과 지하 공간에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지상으로는
수백 층까지 올릴 수 있고
지하로도 무한대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현실에서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제약이 따르지만요.
더불어 ‘내 땅’에서 채집한 암석, 흙,
지하수 등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탄이나 석유 등 미채굴 광물은
내 땅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해당 광물의 ‘광업권’을 소유한 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땅’ 아래를 통과하는
지하철은 어떨까요?
토지소유권의 지하 공간에
미치는 범위에 한계심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하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깊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한계심도 이내에서
지하의 굴착 등이 이뤄진다면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계심도를 초과한 지하에
대해서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심지 지하철은
지하 40m를 초과하여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한계심도
공간이 GTX 등의 공익사업으로
사용될 때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을 추진했지만
현재 중단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조례대로라면 한계심도인
지하 40m 이내에 GTX 등을 건설하면
서울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상 토지 소유자에게 필지당
100만원씩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지표를 기준으로 공중권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도 법으로
몇 m로 규정해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범위 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 받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끔 ‘주인 없는 땅’을 가장 먼저 발견하면
소유의 의사를 갖고 먼저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토지는 주인이 없는 경우라도
선점이 인정되지 않고
나라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무주물 토지’의 경우에는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