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매달 최대 100만 원

제주시가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2분기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을 고용해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노인근로자 1명당 20만 원 씩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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