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수술인데…“순간 착각해” 손목 절개한 정형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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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거나 간호조무사에게 봉합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A원장은 ▲2018년쯤부터 약 2년 간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한 혐의 ▲고주파 열 치료 등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치료를 받은 환자가 지급 대상인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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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통증 앓는 환자 손목 절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환자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거나 간호조무사에게 봉합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지역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해온 A 원장은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 ‘방아쇠수지증후군’을 앓는 환자 D씨의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술실 칠판에 환자의 이름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던데다 간호조무사가 관련 고지를 했음에도 A원장은 엉뚱한 부위를 수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원장은 ▲2018년쯤부터 약 2년 간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한 혐의 ▲고주파 열 치료 등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치료를 받은 환자가 지급 대상인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기소된 A원장 측은 환자 D씨의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잘못 수술한 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착각한 가운데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한 것이다. 환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수술 부위를 착오하는 등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을 맡기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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