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 탈핵단체 "고준위 특별법 의견수렴 전무…공청회도 불허"

이석주 기자 2023. 1. 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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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과 울산 등의 시민단체가 정치권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2021년 9월 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2년 8월 30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22년 8월 31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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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부산시민연대 등 국회서 기자회견
'일방적 추진'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국회 공청회에 지역 주민 참관도 불허"
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과 울산 등의 시민단체가 정치권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대로 된 지역 의견 수렴조차 없이 고준위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야당 인사는 물론, 영광·경주·울진·고창 등 원전 인근 지역의 시민단체도 다수 참석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2021년 9월 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2년 8월 30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22년 8월 31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명칭이나 세부 내용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탈핵·환경단체는 3개 법안 중 하나라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핵폐기장’으로 바뀌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는 “국내 원전 27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옆 저장 수조에 보관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면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까지 추가로 건설하는 길을 터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준위 특별법안은 여러 문제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조항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며 “그런데도 고준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3명의 의원은 지역 주민과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고준위 특별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를 놓고 이들 단체는 “산자위는 법안 공청회를 연다고 하면서 (원전 인근) 지역의 주민 참관조차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관련 의견 및 요구서’를 국회 산자위원장과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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